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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에게 압수수색이!? Episode 21 《법으로 버업되는 만화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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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잡학툰 2024. 4. 11. 13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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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W변의 버업 특강]

최근 법조계 관련 언론에 심심치 않게 보도되는 압수수색! 그만큼 압수수 색이 흔한 일이 되었다. 그러나 압수수색은 보통 사람으로서는 평생 한 번 당할까 말까 한 일이기 때문에 매우 당황하게 되고 대응하기 힘들 수 있다.

형사소송법 제215조(압수, 수색, 검증)

① 검사는 범죄수사에 필요한 때에는 피의자가 죄를 범하였다고 의심할 만한 정황이 있고 해당 사건과 관계가 있다고 인정할 수 있는 것에 한정하여 지방 법원판사에게 청구하여 발부받은 영장에 의하여 압수, 수색 또는 검증을 할 수 있다.

② 사법경찰관이 범죄수사에 필요한 때에는 피의자가 죄를 범하였다고 의심할 만한 정황이 있고 해당 사건과 관계가 있다고 인정할 수 있는 것에 한정하여 검사에게 신청하여 검사의 청구로 지방법원판사가 발부한 영장에 의하여 압 수, 수색 또는 검증을 할 수 있다.

 

압수수색과 관련해서는 영장의 특정성, 포괄적 압수, 별건압수의 위법성 등 여러 문제가 있으나 여기서 자세히 언급하기는 적절하지 않은 듯하다. 일반적인 가이드를 말하자면, 매번 이런 일을 하는 수사기관과 달리, 압수수색을 당하는 보통 사람은 평생 처음 겪는 일에 너무나 당황하고 아 무런 지식이 없는 것이 보통이어서 압수수색에 대응하기 힘들기 때문에 가급적 전문가(변호사)의 도움을 얻는 것이 좋다.

 

또 하나 주의해야 할 것은 어물쩍하게 ‘임의제출’을 해서는 안 된다는 것이다. 임의제출을 하는 순간 강제수사에 관한 많은 형사소송법 법규들 이 적용되지 않게 되는 불이익을 당하게 된다. 따라서 ‘좋은 게 좋은 거’라 는 말은 압수수색 현장에서는 생각하지 말아야 한다.